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제회의 동일명칭과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 300만원 또는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했다.
자본금과 회원이 내는 '공제료' 명칭도 '부담금'으로 변경했다.
공제회 회원 자격으로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로 참여범위를 확대했다.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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