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명칭 변경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제회의 동일명칭과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 300만원 또는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했다.

자본금과 회원이 내는 '공제료' 명칭도 '부담금'으로 변경했다.

공제회 회원 자격으로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로 참여범위를 확대했다.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를 말한다.

senajy7@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