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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배기운 의원 "임업종사자 재해율 건설업의 3배"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2012-10-07 23:54 송고

배기운 민주통합당 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남 나주·화순)은 8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임업종사자의 재해율이 우리나라 산업평균 재해율 보다 3배이상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산림청의 특별한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업별 평균 재해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2009년 산업평균 재해율이 0.7%를 기록한 이후 지난 2011년에는 0.65%에 이르는 등 산업평균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임업종사자의 경우 여전히 산업별 평균재해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재해가 많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건설업(2011년 재해율 0.74%) 보다도 3배나 높아 임업종사자에 대한 특별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림청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다른 산업과 달리 재해율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현재 산림청이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활동에 문제점이 있다는 증거"라며 "현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원인을 규명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산림청이 제출한 지난 5년간 임업종사자의 재해율을 보면 ▲2007년 1339명 (1.85%) ▲ 2008년 1671명(2.52%) ▲2009년 3091명(4.17%) ▲ 2010년 2164명(2.80%) ▲2011년 1984명(2.11%)로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6월말 기준 981명이 사고를 당해 임업종사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22%(2만여명) 줄어들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재해율을 보여주고 있다.

배 의원은 “산에서 행하는 임업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해발생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대다수의 재해가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인 까닭에 충분히 재해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대책으로 소규모 사업장이나 안전관리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 활동이 사업자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정 수 이상(10인~ 15인) 임업사업법인 이나 임업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고용, 산림청이나 산림조합도 안전관리요원 채용을 확대하여 소규모 법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전담 및 상주활동 등 적극적 재해예방대책 실행하고 벌목 등 임업사업의 위탁계약 시 규모와 사업성격에 따라 산업안전관리요원 고용 또는 배치를 계약조건으로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h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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