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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하루만에 또 성범죄 20대 男 '징역 3년'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2-06-19 07:55 송고

강간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다가 출소 하루 만에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대낮에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모(2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씨의 신상정보를 5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 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 하루 만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1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한 골목길에서 중학교 1학년 A(13)양과 L(13)양에게 일부러 어깨를 부딪친 뒤 폭행하고, 몸을 더듬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고씨는 지난 2008년에도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해 교도소에서 3년간 복역한 뒤 올해 1월 3일에 출소, 다음날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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