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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천 제일저축銀 회장 "이광재에게 3000만원 줬다"

이광재 "맹세코 500만원만 받았다"

(서울=뉴스1) 이재욱 기자 | 2012-06-07 07:39 송고
유동천 제일저축은행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7일 오후 서초 서울중앙법원에서 첫 공판을 받기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이명근 기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기소)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47)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지사에게 3000만원을 준 게 확실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사는 "맹세코 2011년 10~11월께 유 회장으로부터 500만원 받은 것이 전부다"라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의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회장은 총 3회에 걸쳐 이 전 지사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유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지사에게 2009년, 2010년, 2011년 등에 각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주었다"며 "일식집과 집무실 등에서 잡비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사는 모두진술에서 "좋지 못한 일로 재판부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맹세코 유 회장으로부터 2011년에 한 식당에서 500만원을 받은 게 전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사의 변호인 측은 이 전 지사가 2011년 10~11월께 유 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전달받은 것은 맞지만 이 때는 이미 이 전 지사가 강원도지사직을 상실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전 지사는 지난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또 이 전 지사는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49), 김택기(62) 전 열린우리당 의원, 정형근(67) 전 한나라당 의원 등과 함께 정치지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됐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유 회장이 이 전 지사에게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전달했는지 여부와 받은 돈의 대가성에 대한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class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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