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간호대, 보직 제의 거절한 교수 징계 의결 놓고 '내홍'

학교 "보직 업무수행 안해 학교에 막대한 지장 초래"
교수노조 "업무수행 어려워 거절, 부당징계 철회해야"

군산간호대 교수노조가 25일 보직 제의를 거절한 교수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2022.10.25/뉴스1
군산간호대 교수노조가 25일 보직 제의를 거절한 교수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2022.10.25/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간호대학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보직 제의를 거절한 교수에 대해 징계에 나서자 대학 구성원들이 반발하면서 내홍에 휩싸였다.

군산간호대 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조 군산간호대지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며 "부당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6월 총장으로부터 산학협력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보직 제의를 받았으나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총장은 지난 7월11일 보직 인사를 강행했다.

A교수는 곧바로 보직 발령에 대한 거부 의사를 총장과 부총장 이하 주요 보직자들에게 메일을 통해 거듭 밝혔으며, 발령장 수여식도 참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A교수는 지급된 보직 수당도 즉시 환수 처리했다.

해당 교수는 그동안 보직 제의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만성신장염과 고혈압, 스트레스성 불면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데다 결정장애와 제한적 대인관계로 업무수행에 장애가 예상돼 거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교수에게 돌아온 것은 징계위원회 회부였다.

학교측은 지난 9월 13일 징계위원회에 보직 임명을 거절한 A교수에 대해 징계(감봉처분) 의결을 요청했다.

보직발령에도 불구하고 해임되기 전인 8월22일까지 한 달여 간 명령을 거부하고 산학협력처장 및 산학단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학교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28일 열릴 예정이며, 학교측은 지난 19일 A교수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이다.

교수노조는 "인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 수행할 수 없는 여러 사안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보직인사를 단행한 것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보직을 권유했을 때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수로서 본직에 충실하되 보직은 대학이 요구하는 것을 추가로 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인이 보직 수행에 대해 사전에 충분하게 고사한 점을 볼 때 이를 징계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징계대상이 된 본인(A교수)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에 총장이 유리하게 이용할 내용으로 진술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었다"며 "이는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총장의 무리한 (징계)방식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현재 해당 교수가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해당교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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