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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40만원까지 높아진다

방통위, 9일 전체회의서 의견 일치..단, 분리공시제 도입은 결정 미뤄
25만~35만원 사이에서 상한액 공시..판매점 대리점은 여기에 15% 추가 가능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4-07-09 04:59 송고 | 2014-07-17 00:19 최종수정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27만원에서 최대 35만원으로 높인다.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여기에 추가로 15%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더 지급할 수 있어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40만원선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다만 보조금 가운데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요금할인을 구분해 표시하는 이른바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좀더 법률적 검토를 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고시개정안에 의견 일치를 봤다. 전문가 의견 수렴과 법률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새로운 상한액은 단통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적용된다. 휴대폰 보조금은 2010년부터 27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방통위는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해 결정, 이통사 등이 광고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상한액 조정 기간은 6개월보다 더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4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보조금을 한번 공시하면 7일 이상 변경이 없어야 하며 추가지원 정보도 담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 방통위는 긴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상한액 공시가 이뤄지면 불법보조금이 크게 줄어들고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분리공시제'는 이번 고시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전문가 의견과 법률 검토를 좀더 해서 추후 이 문제를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단통법에도 분리공시제 채택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사별 개별 장려금 규모가 공개되지 않도록 한 단통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분리공시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불법 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이통사 뿐 아니라 제조사에도 물을 수 있도록 한 점을 감안하면 분리공시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리공시제에 찬반 입장 의견을 가진 건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검토만으론 분리공시제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힘들어 좀더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추천인 김재홍·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선택권 부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과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을 소비자에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고 분리공시제에 찬성하지만, 단말기 제조사 측에서는 '영업비밀이 침해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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