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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우리은행, 외국인 주민 '외환수수료 우대'

환율 최대 80% 우대, 송금수수료 무료 등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4-07-02 02:14 송고

서울시는 우리은행과 협력해 시 거주 외국인 주민들의 본국 송금 수수료, 전신료 등을 감면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여성·유학생 등 외국인 주민은 우리은행을 이용할 경우 외환 송금 수수료(1~3만원)를 면제받고, 전신료는 8000원에서 3000원으로 5000원을 깎아준다.
환전 시에는 달러·엔화·유로화는 80%, 나머지 통화는 50%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주민은 서울글로벌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외국인근로자센터 등 가까운 외국인지원시설에 비치된 우대쿠폰을 받아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시는 이에 따라 외국인 주민들이 환전 시 최고 14만3200원, 해외 송금시에는 최고 42만6000원까지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시 거주 외국인 주민은 39만5640명으로 전체 서울거주 인구의 3.9%다다. 외국인 주민은 근로자 29%, 외국국적 동포 20%, 결혼이민자 12%, 유학생 7% 등이다.

윤희천 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은 비전문 직종에 종사하며 낮은 급여 수준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일부분을 모국에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 주민의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chach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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