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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계모'·'염전노예' 엄벌…달라지는 사법제도

'서현이법' 9월29일 시행…아동보호절차 등 마련
'염전노예' 가해자 등 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 강화
전자시스템 적용 범위 확대…임대차현황 등 확인 가능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6-29 04:45 송고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 모임의 공혜정 대표 등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사형을 요구하는 시위하고 있다. © News1 이동원 기자


지난해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 '염전노예 사건' 등 재발을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관련 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또 대법원은 전자시스템 적용범위를 확대해 주택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 임대차현황과 가족관계 등록신고 등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사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29일 공개했다.

◇'서현이법' 시행에 따른 절차 신설…'염전노예' 양형 강화
지난해 10월 국민의 공분을 사게 만든 '서현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적용된다.

또 성매매범죄,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등 양형기준은 오는 7월,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10월 등부터 각각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서현이법'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 등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현이법 시행에 따라 법원에서는 아동보호절차와 피해아동보호명령절차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가정보호절차와 유사한 절차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보호처분이나 보호명령이 내려지면 친권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고 동시에 임시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다.

양형위는 지난 1월 신설된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따라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치사죄 등에 대해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범죄보다 엄정한 형량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아동학대치사) 기본 4년~7년형에 가중시 6년~9년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아동학대중상해 범죄의 경우 기본 2년6월~5년, 가중시 4년~7년형 등이 선고된다.

현대판 노예 논란을 불러일으킨 '염전노예' 사건 등에 해당하는 범죄도 역시 관련규정이 대폭 개정돼 오는 10월1일부터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의 형량기준도 높아질 예정이다.

노동력 착취나 성매매,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약취·유인·인신매매를 할 경우 기본 1년6월~3년6월형에 처해진다. 가중시 3년~6년형이 선고된다.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는 1년~2년6월형을 기본으로 가중시 2년~4년형이 내려진다.

아울러 7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매매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에 대해서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도 양형을 강화해 엄벌에 처할 수 있다.

◇'전자시스템' 적용 범위 확대…임대차현황, 가족관계 등록신고 등

대법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임대차현황, 가족관계 등록신고 등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게 마련한다.

종전에는 주택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의 경우 임대차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 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7월1일부터는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스캔, 저장, 열람 등이 가능해진다.

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7월31일부터 일부 가족관계 등록신고도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진다.

가족관계 등록신고사건 중 법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신고인 개명, 창성·창본,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부 정정 등은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또 9월1일부터는 등기신청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했는지 여부를 등기소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고 환급절차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2월부터는 전자독촉시스템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통합됨에 따라 한 번의 전자소송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전자독촉과 전자소송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특히 채무자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고 전자기록뷰어, 다건 전자제출기능 등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제공되던 편의기능을 전자독촉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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