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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이라더니…" 알뜰폰 불만 1년새 9.5배 급증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2014-05-08 02:59 송고
. 2014.3.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70대 김모씨는 2013년 11월 단말기가 공짜라는 판매원의 안내전화를 받고 알뜰폰 가입에 동의했지만 월 3760원의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었다.
경상도에 거주하는 50대 전모씨는 지난 1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뜰폰서비스를 계약했지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위약금 30만원을 요구했다.

최근 알뜰폰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뜰폰 소비자상담건수는 2012년 185건에서 2013년 372건으로 늘어났다. 올 1분기 667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돼 전년동기(70건) 대비 9.5배 급증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3사의 통신망을 빌려 가입자를 모집하는 이동전화재판매(MVNO)서비스다.

올해 1분기 접수된 알뜰폰 피해상담 667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시 공짜폰이라는 설명과 달리 단말기 대금이 청구됐다는 불만이 40.8%(27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지지연·누락이나 위약금 과다 부과 등의 '가입해지 관련 불만'이 18.4%(123건)를 차지했으며, '약정기간 및 요금 상이' 14.2%(95건) 순으로 조사됐다.
알뜰폰 가입방식은 71.2%(475건)가 전화권유 판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권유 판매는 가입시 계약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입 후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위약금 등이 설명과 다르더라도 소비자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입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45건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63%(280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고, 전화권유판매시 연령을 고려한 정확한 계약조건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은 "알뜰폰 피해자의 27.6%는 알뜰폰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할 정도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소비자들은 알뜰폰 계약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 교부받고, 단말기 대금, 요금제, 계약기간, 위약금 등 중요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l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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