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잊었나

"운항 중 엔진이상 발생에도 회항 않고 비행 지속"
국토부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등 엄정 조치할 것"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2014-04-25 05:24 송고 | 2014-04-25 08:49 최종수정

국토교통부는 19일 아시아나항공(OZ603편, 인천-사이판) 여객기가 운항 도중 엔진 이상이 발생했는 데도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것과 관련, 항공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엔진 이상이 발견된 즉시 운항 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인 후쿠오카로 회항해야 했으나 조종사가 운항 규정을 어기고 엔진 고장 상태로 무리하게 목적지까지 운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라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사 항공기 운항정지 7일(또는 과징금 1000만원)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가 발생해 특별 점검을 받았고 올해 항공안전위원회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인데 또 다시 위반사례가 나왔다"며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엔진 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gs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