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추계위법 복지위 통과…"전공의 복귀 도움"
국내에 필요한 의사 등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추계위 심의 결과가 반영된다.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가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