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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짜 항공유' 사용한 민간조종사 교육기관 적발

휘발유 구입후 면세유로 환급받아…정부, 교육기관 대상 조사나설듯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2014-02-19 22:39 송고

지난해 1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민간 조종사 교육기관이 휘발유에 색소와 첨가물을 섞은 '가짜 항공유'를 만들어 사용해온 것이 적발됐다. 해당 교육기관은 탈세 혐의까지 받고 있어 정부의 심층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항공청은 민간 조종사 교육기관인 '한국조종사교육원'이 훈련기에 항공유 대신 휘발유를 사용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교육원은 부산지방항공청과 경찰 조사가 끝날 때 까지 '운항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한국조종사교육원은 연평균 1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연매출 100억원에 달하는 대형 민간 조종사 교육원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A주유소로부터 휘발유를 구입, 색소와 각종 첨가제를 섞어 가짜 항공유를 만들어 훈련용 항공기에 사용해왔다. 특히 정제시설도 갖추지 않고 가짜 항공유를 제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훈련기에 일반 휘발유를 넣어도 운항에 큰 무리는 없지만, 연료가 언다거나, 엔진을 부식시킬 가능성이 없진 않다"며 "최악의 경우 하늘에서 엔진이 멈추면 추락의 위험성이 있어 항공유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훈련용 항공기는 'AV가솔린'이라고 불리는 전용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AV가솔린은 일반 휘발유보다 △고옥탄가 △고휘발성 △저결빙점 △고산화안정성 등 규격이 까다롭다. 가격은 현재 일반 휘발유보다 리터당 100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항공 전문가는 "AV가솔린은 높은 고도에서 연료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빙방지제'가 포함돼 있다"며 "정제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색소와 여러가지 첨가제를 넣어 연료를 만들면 엔진 이상뿐만 아니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조종사교육원은 일반 휘발유를 구입해서 훈련기에 사용하면서 2억원 가량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약 10개월간 25만리터 가량의 휘발유를 구입한 다음에, 이를 면세유로 신청해 리터당 600원 가량 환급받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영농·영어민의 비용절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면세유는 일반 휘발유보다 44% 가량 저렴하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탈세부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며 "국세청에서 조사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행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2년 일반 휘발유를 사용해 적발된 '한라스카이에어'는 과징금 300만원만 물었을 뿐, 면허정지·취소 등은 받지 않았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기간도 길고, 혐의 내용이 복잡해 한라스카이에어보다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민간 조종사 교육원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je3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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