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연결음 저작권료' 파기환송심서 이동통신사 승소

고법 "통화연결음 제공 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 아니다"
KT·LG유플러스 상대 소송…SKT 파기환송심은 계속중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균용)는 1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규정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저작권료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통화연결음 사이트 운영자가 사이트에 올려진 음원을 전송한 대가로 제공받는 정보이용료만 이에 해당할 뿐 (이동통신사가 통화연결음을 전송하는)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얻은 수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협회는 휴대폰 통화연결음 서비스 가입자가 처음 내는 정보이용료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에서도 저작권료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2009년 SK텔레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분배하지 않고 음원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KT는 1억8810만여원, LG유플러스는 1억124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동통신회사가 '전송' 행위와는 무관하게 통신 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한편 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계속 중이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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