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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신체접촉 논란' 이진한 2차장 '경고'

"술에 취한 채 여기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해 감찰조사"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4-01-14 08:10 송고 | 2014-01-14 10:29 최종수정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여기자 신체접촉 논란으로 감찰조사를 받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품위손상 사건' 안건으로 소위원회를 열어 이 차장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로 결론을 내렸으며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주로 경미한 사안인 경우 열리는 소위원회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회의에는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감찰본부장 경고는 검사징계법 규정의 정식 징계는 아니어서 관보에 게재되지는 않고 단지 경고내용이 담긴 문건이 이 차장에게 전달되고 인사기록카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다.

감찰본부는 위원들에게 당시 저녁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와 참석자 일부의 진술, 이 차장의 진술, 과거 사례 등을 자료로 제출했으며 위원 3명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경고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26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술에 취한 채 여기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감찰조사를 받았다.

이 차장은 16일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앞서 검찰은 2012년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서울남부지검 최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바로 광주고검으로 대기발령 하고 감찰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최 부장검사는 당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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