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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거론하는 진화된 스미싱 '주의보'

"차량 무인단속에 적발" "신문대금 미납" 피해유형 다양
올 스미싱 피해사례 2만8000건, 피해금액 54억원

(충북·세종=뉴스1) 정민택 기자 | 2013-12-07 00:04 송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지는 스미싱 문자. 최근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는 문자메시지까지 발송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News1 정민택 기자

최근 스미싱(Smishing)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인들에게 오는 문자메시지는 물론 피해자의 실명까지 거론되는 문자메시지까지 발송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직장인 A(31)씨는 한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의 차량이 도로공사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였다.

A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문자메시지에 있는 홈페이지에 연결했다. 연결된 홈페이지에는 결제를 유도하는 화면만 나올 뿐이었다. 순간 스미싱을 의심한 A씨는 성급히 해당 홈페이지를 닫았다.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받는 시민들은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서울고속도로측은 뾰족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고속도로 상황실 관계자는 “전화번호까지 똑같이 문자를 보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당 문자를 받으면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주에 사는 B(30)씨는 “신문대금이 미납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황당할 따름이었다. 대금이 밀렸다는 신문사는 다름아닌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었기 때문이다.

B씨는 이를 스미싱으로 판단, 문자메시지를 삭제했다.

B씨는 “어떻게 실명까지 알고 스미싱 문자가 오는지 너무 궁금하다”며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인에게 “돌잔치에 초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C(29)씨도 비슷한 케이스. C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지인은 아직 결혼도 안한 총각이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스미싱 피해 사례는 2만8000여건으로 피해금액은 54억원에 달한다. 범행에 사용된 앱도 지난해 17개였지만 올해 7월까지 997개로 약 60배정도 늘었다.

보통 스미싱 일당은 총책과 프로그래머, 해커, 문자 유포 등 점조직 형태로 나눠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검거는 경찰에서도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스미싱으로 인해 인출된 돈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외국으로 송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스미싱이 급증하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에 링크주소는 클릭하지 않아야 하며, 보안업체에서 제공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예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대부분의 스미싱 일당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서버를 구축해 범행을 저지른다”며 “대개 수사가 몇 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덧붙였다.


min777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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