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강민성 판사는 서울메트로가 서울고속버스터미날과 지하 상가에 대해 임차인 오모씨(56) 등 3명을 상대로 낸 점포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분쟁의 발단은 서울 지하철 3·4호선이 건설되기 시작한 198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컨소시엄 '서울지하철건설'은 터미널 지하 공간에 지하철역을 짓기로 하고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측과 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내용은 서울메트로가 지하철역, 상가 등 모든 시설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다만 지하1층 점포에 대해서는 서울고속버스터미날이 20년간 무상 사용권을 갖기로 했다.
이후 서울지하철건설이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서울특별시는 지하철철도공사(현 서울메트로)를 설립했고 앞선 협약상 권리·의무도 모두 서울메트로에 넘어갔다.
그런데 지난 2005년 약속한 20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서울고속버스터미날은 상가를 돌려달라는 서울메트로의 요구를 거절했고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서울고속버스터미날과 상가 임차인 3명은 서울메트로에게 점포를 돌려주고 2005년 1월부터의 임대료도 물어줄 의무가 있다"며 서울메트로의 손을 들어줬다.
강 판사는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역 완공과 동시에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서울고속버스터미날의 무상사용기간도 2005년 11월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또 구분소유권(여러개의 공간으로 이뤄진 건물 내 하나의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측의 주장도 "구분소유권은 완공으로 취득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두 회사는 지하철역 건설 당시 '무상사용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한다'는 협약을 맺었다"며 "서울고속버스터미날이 협의조정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상가는 인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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