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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2015년 합법화…'존엄사법' 초안 공개

회복 불가능한 임종기 환자 대상...내년 2월 국회 제출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2013-11-29 00:57 송고 | 2013-11-29 01:20 최종수정
© News1

연명치료중지(존엄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한 법안 초안이 마련됐다.
연명치료중지는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장치 등을 중단해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환자의 명시적 의사, 의사 추정, 대리 결정 등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의 특수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 전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문서로 밝힌 경우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혈액 투석·항암제 투여 등 의료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 문서가 없더라도 가족을 통해 연명의료와 관련한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의사추정도 불가능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성년후견인 등의 적법한 대리인과 가족 모두가 합의해 환자를 위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법이 통과되면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중단 등이 연명의료 중단대상이 된다. 하지만 통증조절이나 영양공급, 물 공급, 단순 산소 공급 등 일반 연명의료는 중지할 수 없다.

뇌사의 경우에는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 상담절차 이행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사전의료의향서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을 심의할 국가의료윤리위원회가 구성되고 병원에는 연명의료와 관련해 의사 결정을 하는 병원윤리위원회가 설치된다.

복지부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pontife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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