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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A,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檢 "사실무근"

(서울=뉴스1) 주성호 인턴기자 | 2013-11-27 02:08 송고 | 2013-11-27 02:09 최종수정
(왼쪽부터)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 News1

톱스타 A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7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톱스타 A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다른 매체들은 '착한 이미지의 A씨', '호감 가는 이미지' 등의 표현으로 A씨를 암시하는 듯한 보도를 잇따라 내보냈다. 일부 매체는 '증권가 찌라시에 오른 A씨'라고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같은날 검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이 중앙지검에서 조사받았다는 취지로 보도가 나갔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혀 조사받은 사실이 없고 추가로 조사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부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연예인과 해당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결과 여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씨 등 배우 3명에 대해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는 추징금 405만원, 박씨는 추징금 370만원, 장씨는 추징금 5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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