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미지 - 지난 9월27일 사법연수원 정문 등에서 '사법연수원 간통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News1 박승주 인턴기자](/_next/image?url=https%3A%2F%2Fi3n.news1.kr%2Fsystem%2Fphotos%2F2013%2F9%2F27%2F608917%2Farticle.jpg&w=1920&q=75)
(서울=뉴스1) 박승주 인턴기자 =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당한 사법연수원생 A씨(31)가 징계처분에 불복해 지난 1일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A씨가 지난 11월1일에 소청을 접수한 것이 확인됐다"며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리는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모른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사법부 관할의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며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법원 내부 사람들로 구성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 등에 대해 불복하는 공무원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을 넘으면 부적법한 청구가 돼 '각하' 결정을 받게 된다.
A씨는 지난 10월2일 열린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다. A씨가 소청을 제기한 지난 11월1일은 파면 처분을 받은 후 정확히 30일이 되는 날짜다.
만일 A씨가 소청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네이버 카페 '사법연수원 간통사건 당사자 법조인 반대 카페' 회원들은 A씨의 소청 제기와 관련, 탄원서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evebel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