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재보선, 개방형 기표소 시범 운영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10·30 재보궐선거에서 시범 운영되는 개방형 기표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News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10·30 재보궐선거에서 개방형 기표소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방현 기표소는 기존과 달리 앞면과 좌우면만 칸막이로 가려지고, 뒷면은 뚫려 있는 형태다.

선관위는 개방형 기표소를 사용하면 기표막 제작에 따른 비용 절감과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범 운영을 통해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10·30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148개 투표소 마다 각 1개씩 개방형 기표소를 설치하고, 유권자들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선관위는 "이번 개방형 기표소 사용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지방선거에 사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10·30 재보궐선거 당일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재차 강조했다.

재보궐 선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지방자치단체(화성시, 포항시, 울릉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는 경우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무효 처리가 된다고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표지에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경우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누락되었으나 투표록 등을 확인하여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경우 △투표지를 접었을 때 기표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 또는 여백 등에 묻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에는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10·30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은 이날 자정까지만 가능하고, 투표 당일인 30일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하거나,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등을 활용하는 행위, 각 가정을 방문하는 방법의 투표 권유 활동은 금지된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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