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황의 집행검 돌려달라" 소송낸 60대女 패소

(서울=뉴스1) 박승주 인턴기자 = 리니지1 게임 아이템 '진명황의 집행검' © News1

</figure>온라인 게임 리니지 이용자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 김현미)는 18일 "온라인 게임 리니지1 이용자 김모씨(64·여)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 아이템 복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리니지1에 접속해 몇 개의 아이템을 '인챈트'(Inchant)했다. 인챈트에 성공할 경우 아이템의 성능이 강화되지만, 실패하면 아이템이 없어져 버린다.

김씨가 인챈트한 것은 '진명황의 집행검'이다. 집행검은 제작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한때 3000만원에 거래됐을 정도로 고가의 아이템이다.

그는 아이템 인챈트에 필요한 '마법 주문서'를 구입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진명황의 집행검'의 봉인을 해제한 뒤 인챈트했다. 하지만 인챈트에 실패했고 아이템은 소멸돼버렸다.

김씨는 "다른 저가의 아이템을 인챈트하려다 착각했고, 인챈트 실행 과정에서 아이템 증발 위험을 고지받지도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템 소멸을 확인한 뒤에도 다시 '룸티스의 푸른 귀걸이' 아이템을 인챈트했고 실행 직전 '체력의 가더' 인챈트에 실패한 뒤 곧바로 '무기 마법 주문서'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여러 번의 인챈트를 했는데 '진명황의 집행검' 인챈트만 착오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인챈트는 봉인 해제, 마법 주문서 구입 등의 단계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며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민법의 단서조항도 제시했다. 3000만원짜리 아이템을 인챈트한 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이어서 복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눈 앞에서 3000만원이 날아간 할머니 눈에 뭐가 보이겠냐", "성공했어도 다시 원상복구 시켜달라고 했을까?", "요즘은 판사들도 리니지할 줄 아나보네", "졸렬하다. 누가 봐도 본인 잘못이구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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