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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사진 사용한 SBS 뉴스에 법정 제재

방통심의위, SBS 8 뉴스에 '주의' 조치

(서울=뉴스1) 심희정 인턴기자 | 2013-10-10 09:09 송고 | 2013-10-10 09:23 최종수정
SBS 8시뉴스 방송화면 캡쳐. © News1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의 사진을 이용해 물의를 빚은 SBS 뉴스가 법정 제재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10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사용한 보도 프로그램 ▲합리적인 설명없이 정치인 등 특정 인사를 비하한 시사토크 프로그램 ▲일본 범죄조직인 야쿠자를 미화해 방송한 방송사의 다큐 프로그램 등에 대한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SBS 8 뉴스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안전 여부에 대해 보도하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노출하고 ▲방사능 검출량 수치와 날짜를 원본과 다르게 표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BS 8 뉴스는 앞서 지난 8월20일 '日 수산물..현지 검사 잘 되고 있나?'라는 보도에서 사용한 도표 하단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노출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SBS 측은 같은 날 사과문을 통해 "제작진의 부주의로 고 노무현 대통령과 유가족, 그리고 관련된 분들께 큰 상처를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TV조선의 '돌아온 저격수다'와 JTBC의 'JTBC 프라임'도 '주의' 조치를 받았다. '돌아온 저격수다'에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의 관계와 향후 행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책이 즐거운 정치요? 흉악한 정치지, 제목을 좀 잘못 붙였다. 음흉스런 정치라든지", "민주당의 충견 노릇" 등의 표현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해 '돌아온 저격수다'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등을 위반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JTBC 프라임은 일본 범죄조직인 야쿠자 조직원 등을 밀착취재해 제작한 다큐멘터리에서 ▲야쿠자 조직원들이 상점에 상납금을 받으러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며 "소상점들이 내는 일종의 세금입니다"라고 언급하는 장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면 야쿠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봐야죠",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tvN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 12'와 'SNL 코리아 4'는 각각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막돼먹은 영애씨가 출연자들이 비속어와 막말,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SNL 코리아 4 역시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과 방송에 적절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과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


hj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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