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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도 삭제 안돼"

노무현 전 대통령측 주장 정면 반박
7일부터 관련자 소환…노 전 대통령 삭제 지시 여부 추궁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오경묵 기자 | 2013-10-04 02:51 송고 | 2013-10-04 02:57 최종수정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전시관 밖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수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 News1 최영호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삭제된 초본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4일 "이지원에서 삭제된 초본이 완성본에 가까운 것"이라며 "초본이니까 없애도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종본이 완성되면 초안은 기록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관시키지 않는 것"이라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의 반박을 비판한 것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 시스템을 복사해 관리했던 '봉하이지원'에서 발견해 복구한 초본과 수정본, 국정원의 생성·보관본 등 3건이 모두 각각 완성본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열람한 뒤 결재했고 전자적인 형태로 서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록물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화록을 청와대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고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봉하이지원에서 발견한 대화록 수정본의 성격이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추후 법리검토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대화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결론이 내려질 경우 유출에 관여한 참여정부 인사는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을 놓고 '국면 전환용 발표'라는 비판에 대해 검찰은 "검찰수사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나름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해 최소한 범위에서 알린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건"이라며 "그런데 정치권에서 수사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수사는) 과학으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라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과학적 입증자료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7일부터 대화록 생성·이관 등에 관여한 참여정부 인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삭제하는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삭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배석해 대화내용을 녹음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봉하이지원' 구축을 맡았던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현 노무현재단 봉하서업부 본부장), 임상균 전 기록관리비서관, 백정천 전 외교안보실장 등을 소환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이 대화록을 생성·보관하는데 관여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도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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