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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의료분쟁 60%는 병원 책임"

올 1~8월 의료분쟁 501건 중 295건이 의료기관 책임 인정
의료분쟁 배상결정액은 37억3000만원 평균 1200만원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2013-09-29 02:59 송고 | 2013-09-30 00:14 최종수정

40대 강모씨는 2010년 3월 식도복원술을 받던 중 소독과정에서 경독맥이 파열돼 뇌병변장애가 발생했다.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만큼 후유증이 커졌으나 병원에선 책임을 회피했다. 강 씨는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해 2억9800만원을 배상받았다.

까다로운 의료분쟁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고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 완료된 의료분쟁조정 501건 중 295건(58.9%)에 대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 결정이 이뤄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같은 기간의 조정건수 22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배상결정 총액은 37억3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금액은 1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된 295건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최악의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의무가 있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236건(80%)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후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할 '설명의무 위반'이 59건(20%)이었다.
'주의의무 위반'은 내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45건(15.3%)과 44건(14.9%)으로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많았고, '설명의무 위반'은 치과와 성형외과가 각 11건(3.7%)으로 많았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17%, 내과 15.2%, 치과 13%, 신경외과 11.4% 순으로 분쟁이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66.5%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60대가 49.1%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자신의 병력을 의료진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수술 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수술 이후 증상이 있으면 의료인과 상담하고 진료를 받고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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