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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앞두고 '법원' 스미싱 다시 기승

악성링크 클릭하면 소액결제…"바로 삭제해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09-15 11:38 송고 | 2013-09-15 11:41 최종수정
법원 등기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뉴스1© News1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동안 잠잠했던 '법원 스미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법원 스미싱 문자메시지 조심하세요. 스미싱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퍼지고 있다.

사진에는 "[법원] 등기 발송하였으나 전달불가(부재중)하였습니다", "[알리미] 형사소송건으로 법원출석서가 발부되었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나와있다.

이와 함께 "간편조회 http://hq**.**", "내용확인 www.ro**.**" 등의 악성링크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돼 있다.

이는 법원에서 발송한 것처럼 속여 등기 발송 확인을 요청하면서 악성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사기 문자메시지이다.
수신자가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악성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돌잔치 초대장·청첩장 스미싱'(문자 사기)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스미싱 예방 7가지 수칙을 공개했다.

첫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하고 지인으로부터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 있을 경우 클릭 전 전화로 확인한다.

둘째,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원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한다.

셋째,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악성코드 설치를 차단한다.

넷째, 확인되지 않은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한다.(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법 :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알 수 없는 출처'에 V 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다섯째, '쿠폰', '상품권', '무료', '조회', '공짜' 등으로 스팸문구를 등록해 사전에 차단한다.

여섯째, T스토어·올레마켓·U+앱마켓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한다.

일곱째,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를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지 않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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