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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 정기여객선 아라퀸즈호 운항면허취소 위기

(포항.울릉=뉴스1) 최창호 기자 | 2013-08-20 01:58 송고
포항여객터미널에 정박 중인 아라퀸즈호와 대아고속 썬플라호./최창호 기자© News1


포항~울릉간 정기여객선 복수시대를 열었던 광운고속해운(주) 아라퀸즈호가 14억원의 수리비를 갚지 못해 운항이 중지됐다.
2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등에 따르면 아라퀸즈호 소유사인 향일해운(주)는 운항을 앞두고 STX엔진(주)에 엔진 수리비 등 명목으로 14억5000만원을 지불해야 되지만 이를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TX엔진(주)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선박운항,정비 등 선박에 대한 일체의 운항 및 권한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선박 감수·보존처분 명령서를 받아 포항여객선터미널에 있던 아라퀸즈호를 가압류했다.

지난 5월부터 향일해운(주)으로부터 선박을 임대해 운항해왔던 광운고속해운(주)측은 향일해운측이 거액의 수리비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운항할 수 없어 섬 주민과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20일 오후 경북 포항∼울릉 노선을 운항하던 정기여객선 아라퀸즈호(사진) 엔진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진은 이날 화재 사고로 예정시간보다 1시간 늦게 포항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하는 아라퀸즈호. 2013.7.2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이와관련 포항지방해양항만청관계자는 "운항 결정이 난 정기여객선은 의무적으로 1년간은 운항을 해야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항 면허'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선박(아라퀸즈)은 지난 16일부터 운항이 정지된 상태이며 법원으로부터 선박임의경매개시가 결정돼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운항까지는 빨라도 2~3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운항중단 사태까지 초래한 광운고속해운은 선박 소유회사인 향일해운(주)으로부터 임대해 지난 5월부터 포항~울릉간을 정기 운항해 왔으며 지난달 20일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오던 도중 기관실 화재로 한때 소동을 빚은 바 있다.

아라퀸즈호는 당초 선박 정기검사로 인해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8일간 임시 휴항할 계획이었다.

아라퀸즈호(3403t급, 정원 855명·차량 150대)는 포항~울릉간을 3시30분대에 운항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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