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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조롱 이유로 자살…학교 책임 없어

대법원 "교사, 자살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3-08-04 21:01 송고

조롱 등 집단괴롭힘이 빈번하지 않았다면 교사가 학생의 자살을 예견하기 어려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같은 반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김모군의 부모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해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의 조롱, 비난 등 행위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고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 비난 등이 주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춰 중대한 집단 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군이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사고 무렵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 사고 발생 당시 담임교사에게 김군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9년 부산의 한 공립고등학교 1학년이던 김군은 여성스러운 행동을 하고 약간 뚱뚱하고 머리가 큰 체형 때문에 같은 반 학생 일부로부터 놀림을 당했다.

이후 김군은 친하게 지내던 A군과도 사이가 틀어지고 일부 학생들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사고 후 김군의 집에서는 '반 학생이 장난을 치고 몸매를 지적한다, 욕을 하는 반 학생들에 대해 분노한다, A군에게 배신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김군의 부모는 A군 등 같은 반 학생 11명과 교사를 상대로 경찰서에 진정했고 1, 2심 재판부는 부산시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김군의 부모에게 각 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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