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경찰서는 26일 오후 성재기 남성연대 상임대표 한강 투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남성연대 사무처장 한모씨(35) 등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한씨와 함께 마포대교 남단에 있었던 남성연대 직원 2명과 지지자 박모씨(28) 등 모두 4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명구조자격증을 소지한 지지자 박씨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한강 둔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성 대표가 손 쓸 틈 없이 떨어지자 대응하지 못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직원들이 말리기는 했지만 성 대표가 워낙 완고했고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며 "성 대표가 '수영을 잘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 말릴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성 대표가 남긴 유서나 유언은 없었으며 이날 투신 계획에 대해 성 대표의 가족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프닝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사고가 돼버리자 경황이 없어 시각 등을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이 성 대표를 말로만 말린 것에 대해 자살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계속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자살방조죄는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을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이날 오후 3시15분께는 성 대표 트위터 계정에 "정말 부끄러운 짓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반성하겠습니다"는 글과 함께 한강 다리 위에서 투신하는 순간을 찍은 사진이 게재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19분께 성 대표가 마포대교 남단에서 투신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 60여명과 구급차·지휘차 등 차량 10대, 수난구조대, 소방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찾지 못했다.
이날 오후 9시께 어둠 때문에 수색작업이 중단됐으며 아직 성 대표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