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대통령기록관, 봉하 이지원 무단 봉인해제"

민주당 홍영표 의원. 사진 제공=홍영표 의원실© News1 주영민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봉하 이지원시스템을 무단으로 봉인해제하고 접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6일 노무현재단 사료팀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을 당시, 지정서고에 보관돼 있던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돼 있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지정서고의 봉인 뿐만아니라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 접속한 흔적(로그 기록)을 확인했다"며 "로그 기록 확인 작업 직후, 두 건의 로그 기록이 바로 발견됐고 재단 측은 이의제기 후 추가 확인 작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봉하 이지원시스템이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회고록 준비 등을 위해 봉하마을로 가져내려 갔던 대통령기록물로서 퇴임 직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긴 본래 이지원시스템의 사본이다.

이후 정권이 바뀐 직후인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는 노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물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해 7월 노 전 대통령측은 대통령기록물 하드디스크 28개를 반납했다.

그러나 반납하고 난 뒤에도 일부 보수단체들은 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것 아니냐며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봉하 이지원 시스템을 복원해 수사를 진행한 뒤 기록원에 있는 이지원과 봉하 이지원이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가 마무리된 뒤 조사를 위해 복원한 봉하 이지원 시스템은 검찰과 대통령기록관, 노무현 재단의 입회하에 지정서고에 봉인됐다.

그러나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노무현 재단이 국가기록원을 찾았을 당시 이 봉인이 해제됐을 뿐만 아니라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 접속한 흔적이 두 건이나 발견됐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봉하 이지원 시스템을 검찰과 대통령기록관,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함께 입회해 봉인한 이상 봉인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 전 대통령측과 사전 협의와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협의 없이 대통령기록관이 단독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이지원 시스템에 마음대로 접속했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의 로그 기록을 노무현 재단측 실무자 두 명이 직접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측에 해명을 요구하자 대통령기록관 측은 시스템 작동여부와 항온·항습을 위해 각각 2010년과 2011년 접속한 것으로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측은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을 해제하고 접속한 경위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밝혀진 두 건 이외에 추가로 접속한 사실이 없는지 신뢰할만한 방식의 확인 작업 또한 즉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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