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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감세정책이 20조 '세수 구멍'의 원인

"중간세율 신설로 법인세 감소"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3-07-19 01:43 송고 | 2013-07-19 05:19 최종수정

올해 세수펑크가 최대 20조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임 이명박 정부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MB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의 세수부족으로 연결됐다는 주장이다. 2011년 도입된 법인세 인하 조치(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는 올해 법인세 납부 분부터 적용됐다.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늘려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기존 주장과 정면배치되는 것으로 과세정책상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누적 국세수입은 82조1262억원이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조84억원 부족한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세수부족분이 10조여원, 연간 전체적으로는 20조여원에 달할 수도 있어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기 침체가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기대비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에 빠지면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세수가 크게 감소한 법인세의 경우 경기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하락폭이 두드러진다.

실제 5월까지 법인세의 감소가 가장 컸다. 5월 현재 법인세 누적분은 19조378억원이다. 지난해 같은기간(24조2819억원)보다 4조3441억원 줄어든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법인세와 경기의 상관 관계는 6개월여 정도"라며 "최근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가 법인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경기 침체론(論)'에 동의하면서도 법인세 감소의 원인이 하나 더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MB정권의 감세정책이다.

지난 2011년 기재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2억~200억원의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했다. 이것이 올해 법인세 납부 분부터 적용됐다.

구간 신설로 과세표준 2억원 이상인 법인들의 세율이 떨어졌다. 그 전에는 과세표준 2억원 이상 법인들에는 일률적으로 22%의 법인세율이 적용됐지만, 중간세율 구간의 법인은 2% 깎인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중간세율 신설로 법인세가 1조6000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수치를 지난 5월 현재 법인세 감소분에 대입해보면 3분의 1 이상이 중간세율 신설에 따른 감소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권 초기부터 감세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삼성,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의 부의 규모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은 투자하기를 꺼려했고 그간 벌어놓은 돈을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놓기만 했다.

그 결과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2008년 235조원에서 2012년 405조원으로 급증했다.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펼쳤지만 기업들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돈을 풀지 않은 결과다.

일각에선 제기하는 기업 사내 유보금에 과세 주장은 세금을 깍아주었는데 정작 돈을 풀지 않는 모순을 바로잡자는 맥락이 깔려 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한 포럼에서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매겨서 이를 소득재분배 및 공공투자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돈이 들어올 구멍보다 나갈 구멍이 더 많다"면서 "세수 부족 문제는 복지, 사회 정책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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