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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특수강간' 처벌 가능할까?

"접대여성 진술 등 정황증거 인정 여부 관건"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3-07-18 04:58 송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이동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4개월여에 걸친 경찰수사를 통해 건설업자 윤중천씨(52)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사법처리가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윤씨 등 16명과 함께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이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죄다.

특수강간죄는 흉기 등을 들거나 2명 이상이 범행을 공모해 부녀자를 강간했을 경우 적용되며 형법상 강간죄에서 가중처벌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 4~5월 사이, 2008년 3~4월 사이 각각 1차례씩 총 2번 윤씨로부터 서로 다른 여성을 접대받아 강간하면서 윤씨가 망을 보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이 시기에 춘천지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강원도 지역에 연고가 있는 윤씨에게서 성접대를 받은 뒤 각종 고소·고발사건에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공소시효(5년)가 지나 특수강간 혐의만 인정했다.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이 2006년 8~9월 사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돼 김 전 차관의 범죄시점과 어긋나지만 등장인물이 김 전 차관으로 특정된 만큼 정황증거로 인정되고 접대여성들의 진술도 대부분 일치해 특수강간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동안 경찰 수사과정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의 강제구인을 위한 대인영장 등을 여러 차례 반려한 데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물증이 아닌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한 정황증거인 만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불기소 처분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이 같은 정황증거를 인정하고 김 전 차관을 기소한다고 해도 성접대 피해사실을 증언한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김 전 차관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접대 여성들이 피해사실을 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상당부분 참작이 될 것으로 본다"며 "동영상 부분도 범죄혐의와 연결 지을 순 없지만 성접대가 실제 있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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