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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두환 자택 압수수색에 "…"

정치적 시비 우려 때문… 일부선 朴 '의지' 반영 관측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3-07-16 09:56 송고

청와대는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등 재산 압류를 위해 검찰이 연희동 자택과 가족 일가의 집과 회사 등을 압수수색한데 대해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얘기할 만한 게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는 청와대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 혹은 비공식 반응을 내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정치적 수사(搜査)'란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주변에선 박 대통령이 앞서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과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과거 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진행돼왔던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투영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는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건 무엇이든 공정하고 바르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직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불량부품 납품 비리 등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필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처리가 미뤄져온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에 묻는 건 맞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었으나, 그 영향은 검찰의 이날 전 전 대통령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재산 압류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본인 외의 가족 등 제3자도 추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처리했으며, 개정 법안이 이달 12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오는 10월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도 2020년까지로 연장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 가운데 1672억원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재산명시 신청을 내자 법정에서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1979년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뒤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6억원의 사회 환원 문제와 함께 전 전 대통령 집권 기간 박 대통령이 '칩거'했던 사실 등도 재차 거론되고 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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