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 법리 검토 착수(종합)

미국측 요청 있어도 범죄인인도는 어려울 듯

본문 이미지 -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 News1 이광호 기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을 수행하던 중 불거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10일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윤 전 대변인은 방미 업무를 돕던 대학생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은 워싱턴DC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윤 전 대변인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갖고 있다.

한국 형법은 자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는 속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자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가진다.

양국이 모두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윤 전 대변인인에 대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미국에 신병인도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한국은 성추행과 성폭행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윤 전 대변인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피해여성이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한국에서는 범죄로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미국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진상을 밝히더라도 한국 측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할 수 없다.

한미범죄인인도조약 등 한국이 세계 각국과 체결하고 있는 범죄인인도조약은 양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는 '쌍방 가벌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는 6월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지만 소급해 처벌하지 않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윤 전 대변인 관련 사건은 친고죄 적용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어느 한 국가에서 범죄가 된다는 이유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신병을 인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 거주 중인 기혼의 한국인이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간통죄 처벌조항이 없을 경우 한국 정부가 범죄인인도를 요청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우편 등으로 한국에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쌍방 가벌성' 요건은 충족하지만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을 기초로 제정된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에 대한 신병인도는 임의적 거절이 가능하다.

범죄인인도법은 살인죄의 경우에는 상대국의 범죄인인도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인도해야 하지만 그밖의 범죄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범죄인인도제도는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자국에서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무조건 인도해야 하지만 이외의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주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윤 전 대변인의 경우 쌍방 가벌성을 충족 못하거나 임의적 거절에 의해 미국에 인도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사건처리 문제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범죄인인도 요청 등 어떤 요구도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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