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프랜차이즈법' 처리 6월로… "한숨돌렸지만"

프랜차이즈협 "예상매출액 산정 어려움 등 의견낼 것"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013-05-08 02:51 송고 | 2013-05-08 02:54 최종수정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2013.5.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프랜차이즈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만큼 여전히 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은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일명 FIU법) 개정안의 상정이 난항을 겪으며 결국 함께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여야는 프랜차이즈법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독소조항이 많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던 프랜차이즈업계는 법안이 당장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분위기상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처럼 보였는데 6월 임시국회까지 미뤄지면서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당장 처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프랜차이즈업계에 우호적이지는 않다.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많아서가 아니라 'FIU법'에 대한 논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프랜차이즈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별다른 논란이 없었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달리 말하면 프랜차이즈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이에 프랜차이즈업계는 독소조항, 특히 예상매출액을 서면화해야 한다는 조항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낼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특정 점포의 매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포의 실제매출이 적게 나오는 것을 가맹본부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향후 심각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예측이 불가능한 예상매출액 등의 서면제출을 의무화한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화점, 할인마트 등 대형매장의 경우 표준화가 가능해 예측이 가능하지만 소형점은 매장입지가 몇미터만 달라도, 또 점주의 성향에 따라서도 매출이 달라진다"며 "예상매출액을 서면화함으로서 오히려 더 많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은 △대형가맹본부는 계약체결시 예상매출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서면제출 △24시간운영 강요금지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영업보호지역설정 의무화 △가맹점주 단체설립·협의권 부여 △리모델링 강요금지·본사 일부비용부담 △허위·과장정보 유형을 구체화하고 벌금을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 △가맹본부 현황, 주요거래조건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fro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