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환자 에이즈 감염' 10년 걸친 열띤 공방

환자와 가족 69명, 녹십자 상대 손배 소송
재판부 "양측 협상으로 사건 매듭 풀리길…" 당부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강민구)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들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원고 측 대리인으로 나선 전현희 변호사는 "원고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이면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생면부지의 혈우병 환자와 그 가족들"이라며 "원고들은 병만 얻은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 주위의 그릇된 시선과 싸워오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어 "녹십자의 훽나인 투약으로 에이즈 증상이 발병됐다"며 "대법원에서도 훽나인과 HIV 감염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대리인 노영보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판결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있어 손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오염된 혈액이 문제라면 다른 혈액제제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노 변호사는 "계통수 분석에서 매혈자와 원고들 사이에도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판결을 내리기보다 양측 합의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강력하게 전했다.

재판부는 "10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이 모두 진이 빠졌을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 대법원에 가서 또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확실한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약을 끊고 에이즈가 진행되는지 지켜봐야하는데 이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양측 모두에게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지금이라도 협상으로 매듭이 풀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혈우병환자인 이씨 등은 '녹십자홀딩스가 HIV 감염자의 혈액으로 혈액제제를 제조·유통해 이 제제를 투여받은 뒤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2003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환자의 에이즈 감염과 혈액제제 투여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녹십자홀딩스가 제조·공급한 훽나인이나 옥타비로 인해 감염 원고들에게 HIV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다음 공판은 7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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