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정지선, 벌금 1000만원…재벌총수 비상

검찰구형 400만원보다 2.5배나 많아
3차례 불출석…경합범 관계 적용
다른 재벌총수 선고에도 관심 집중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 News1 유승관 기자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0)이 검찰 구형량보다 2.5배나 높은 벌금을 선고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재벌총수들의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정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정 회장이 3건의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돼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벌금액의 상한인 1000만원에 1/2(500만원)을 가중한 1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이날 검찰 구형량과 비슷하게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경합범 관계를 적용함에 따라 나머지 재벌총수들에게도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 미지수다.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재벌총수는 정 회장뿐만 아니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4),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7) 등 3명이 남아있다.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도 역시 3차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11·23일과 11월6일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부회장의 경우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뒤 비행기표를 예약한 점, 다른 임원이 해외출장에 참석해도 되는 일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함께 고발된 다른 유통업체 오너들보다 높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11일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10월23일과 11월6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서는 외국원수와 고위각료 면담 등 국회 출석요구 전에 확정돼 있던 일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도 지난해 10월11일과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11월6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명의 그룹 총수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다른 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 부회장의 선고는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 부사장은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재판이 미뤄진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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