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정무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 침해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시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정기간 동안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특정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더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래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재 이슈화된 경우를 비롯해 구체적 사안에서 연관검색어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공익보다 당사자에게 초래되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KISO 회원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NHN 등 주요 포털은 KISO정책을 적용해 곧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당사자의 사생활등 인격권 보호를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한 정책결정으로 국가 공권력과 직접 관련된 정무직 공무원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강력하게 보장하면서,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의 유명인이나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정책결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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