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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체 불법수술, 동네병원 '만연'

의료기기 사용법 설명하며 수술 참여
의사수 적은 영세 동네병원 이해와 맞아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3-02-28 05:23 송고 | 2013-02-28 06:42 최종수정

의사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의 동네병원 수술참여가 '허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불법수술은 의약품 못지않게 이뤄지고 있는 리베이트 관행과도 맞물려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경남 김해 모 병원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수술 지시와 같은 행태가 영세한 동네병원에도 만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수술 도구나 기구를 납품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의 직원이 동네병원 수술에 참여하고 있고 이는 100병상 내외 동네병원 거의 대부분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은 처음에 새로 나온 수술 도구나 기구의 사용법을 설명해주기 위해 수술시 옆에서 도와주는 형태로 참여했다가 이후 직접 수술에 관여한다"며 "예를 들어 척추나 관절 수술의 경우 절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격자처럼 공간을 고정시키거나 석션(흡입)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기 업체들은 값비싼 의료기기를 값싸게 넘기며 시술에 참여하고 있어 의사수가 부족한 영세한 동네병원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며 "비교적 간단한 수술인 척추수술의 경우도 불법수술이 허다한데 수술기구가 많이 사용되는 순수외과나 내과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의 수술 참여는 더 많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기 업체 판매직원들은 기준이 까다로운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 수술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의원급 등보다는 주로 병원급에서 이같은 불법수술을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김해 병원 적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의료기기업자'에 의한 수술은 극소수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의료비, 건강보험재정이 비양심적인 의료진들에 의해 낭비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불법수술은 의약품 못지않게 이뤄지고 있는 리베이트 관행과도 맞물려 있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기의 경우 10~30%는 리베이트라고 보면 된다"며 "의료기기 가격의 90%까지 남기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 "판매업자가 납품하기도 하고 도매상이 납품하기도 하는 등 복잡한 유통구조로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간 서로 밀착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국내 의료기기 업체는 1958개, 시장규모는 의약품 시장 규모의 3분의 1 수준인 4조3000억원이다.

평균 병상수 116개 내외의 일반병원수는 1245개(치과, 한방, 요양병원 제외)로 집계됐다.

한편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자격이 없는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경남 김해 J병원 병원장 김모씨(49)를 지난 26일 구속했다.

병원장 김씨는 2011년 2월 김해에 J병원을 설립한 뒤 간호조무사,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 등에게 1100여건의 불법수술을 지시하고 관련보험금 12억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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