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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말기환자 명시적 동의있어야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위 논의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3-02-19 00:13 송고 | 2013-02-19 00:23 최종수정

앞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앞서 환자가 건강한 상태가 아닌 말기상태에서 치료중단과 관련한 명시적 의사표시서를 작성해야 존엄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명시적 의사표시방식인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죽음이 임박한 말기환자가 작성하는 것(POLST)'과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것(AD)'이 혼동됨에 따라 두 가지를 분리해 정하기로 했다.

또 본인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추정적 의사와 대리결정에 관한 인정여부와 인정 시 절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종교계·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 18명 위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와 특별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5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윤성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법의학)를 위원장으로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내과학),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 정재우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박상은 안양샘병원 의료원장,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조교수,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신현호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 손호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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