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형량 줄여주려다 밀수범된 50대男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재판 중인 지인의 양형참작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몰래 보낸 뒤 이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형량거래(일명 플리바기닝)를 하려고 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로 회사원 정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마약사범으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지인 장모씨의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 필리핀 마약상 이모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장씨의 양형 참작을 돕기로 한 이씨는 정씨와 모의해 친구 김모씨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보내는 척 한 뒤 정씨가 제보하는 형식으로 수사기관과 거래하자고 제안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에 전화해 "필리핀에서 김씨에게 필로폰을 보낼테니 김씨를 체포하라"고 제보했다.

그러나 제보를 받은 검찰은 제보 내용과 경위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다는 이유로 제보 접수를 거부했다.

이런 과정에서 1심 선고기일이 다가온 장씨는 초조한 나머지 이씨와 정씨를 닦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씨와 정씨는 검찰을 상대로 김씨에 대한 조작된 범죄신고를 계속 제보하면서 김씨에게 중고골프채 카달로그를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필로폰을 몰래 보내기로 했다.

이어 이씨는 필로폰 1.3g을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보냈다.

또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에 전화해 "여러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필리핀에서 필로폰이 든 소포를 받았다"고 거짓제보했다.

정씨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꾸몄지만 제보 내용에 의심을 품은 검찰로부터 오히려 덜미를 잡혔다.

정씨는 계획했던 '플리바기닝'을 제대로 시도조차 못해본 채 이씨와 공모해 필리핀으로부터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chindy@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