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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공무원연금, 5년간 33억 '잘못 지급'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사망자에게 25억1900만원 지급
진선미 "부정수급자, 패털티 강화 등 제도적 보안책 마련해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3-10-20 01:29 송고 | 2013-10-20 01:31 최종수정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 사망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33억7100만원의 연금을 잘못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죽은 가족의 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유령 수급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20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과오지급 발생 및 회수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8월) 총 1134명에게 33억7100만원의 연금을 잘못 지급했다.

이 중 94.2%인 31억7600만원(1082명)은 회수했으나 52명에게 지급된 1억9500만원은 아직 환수를 하지 못했다.

미회수된 52건 중 예금 등에 압류를 해 놓은 것은 37건이었다.최근에 발생된 15건은 환수 절차를 밟고 있었다.
연도별 과오지급액을 보면 2009년 6억1900만원(221명), 2010년 6억3100만원(341명), 2011년 6억3500만원(254명)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12년 10억4900만원(22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어 올 8월말까지 89명에게 4억350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원인별로는 연금수급자의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지연해 발생한 과오지급이 25억1900만원(938명)으로 총 과오지급액의 74.7%로 가장 많았다.

연금수급자가 재취업해 사학연금 등에 가입될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연한 '재임용 신고 지연'이 21.9%인 7억3900만원(180명)이었다.

또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가 재혼을 할 경우 연금지급 정지의 사유가 되는데, 이를 지연한 '재혼신고 지연'도 1억1100만원(16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연금수급자의 사망신고를 유가족이 하지 않아 사망자에게 계속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오지급을 발생기간별로 살펴본 결과, 총 938명 중에서 1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부정수급자가 101명(10.8%)이나 됐다.

더욱이 수년간 사망신고를 지연하고 연금을 수령해 사용한 2명에 대해선 형사고발 조치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9에 따르면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진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막대한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를 갖기 위해선 과오지급을 사전예방하고 유령수급자를 적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자에게는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3.10.15/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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