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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60일 이상 해외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 정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지급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2013-10-02 08:00 송고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대신 출석한 이영찬 차관이 현안질의에 앞서 답변자료를 읽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의 후속조치로 2일부터 22일까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6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은 18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됐었다.
또한 기존 기초노령연금 규정과 동일하게 수급자가 교정·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18세 이상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에게 차등 없이 연금 20만원을 주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pontif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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