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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연금 감액조치 소급적용은 위헌"(종합)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08-29 06:12 송고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한 조항을 소급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이미 받은 퇴직연금 환수조치를 당한 퇴직 공무원 이모씨 등이 공무원연금법 부칙1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부칙조항으로 보전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정 보전규모는 크지 않은데 비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개선의무 준수는 중요한 공익"이라며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이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연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청구인들이 잘못이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퇴직연금을 환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퇴직 공무원들은 퇴직연금을 전액 지급받으면서 향후 법률 개정에 따라 일부가 환수될 수 있음을 통지받았다"며 "이같은 입법의 공백 상태가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2007년 3월 공무원연금법 64조1항1호의 연금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률효력을 2008년 12월31일까지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에야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와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또한 개정안은 부칙에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2009년 지급된 퇴직연금 중 법 적용분을 환수조치했다.

공무원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퇴직한 이씨 등은 이미 지급받은 2009년 퇴직연금 등의 2분의 1을 환수조치당했고 남은 퇴직연금도 감액해 받게 됐다.

그러자 이씨 등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공무원연금법 64조1항1호 및 부칙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64조1항1호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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