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감브리핑] "국민연금 가입자 연간 1천억 적게 받아"

김용익 의원 "특수직역 연금비해 석달치 인상분 손해"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3-10-19 06:44 송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가입자에 비해 매년 1000억 정도 적게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19일 국민연금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 적용 시점을 현행 4월에서 1월로 당길 경우 2014년 747억원, 2015년 1044억원, 2016년 1280억원이 추가로 수급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매년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4월이 돼서야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연금을 받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3개월치 인상분을 손해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첫 수령액이 100만원이고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2%라고 가정하면 이듬해 1월에는 매달 100만원만 받고 4월부터 102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조건의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1월부터 매달 10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는 단순히 행정절차가 늦어져 생기는 것에 불과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쉽게 고칠 수 있다"면서 "절차를 고치기 어렵다면 사후 정산을 통해 3개월분의 차액을 나중에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andrew@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