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택시 사납금 과다인상 신고 '봇물'
무기명사이트 개설 보름만에 63건 접수…오늘부터 2차 지도점검
- 차윤주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서울시는 부당 택시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무기명 신고사이트(traffic.seoul.go.kr/taxi)를 지난달 22일 개설한 이후 보름만에 6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접수는 ▲납입기준금 2만5000원 초과 인상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류비 35ℓ 미만 지급 5건 ▲근로시간 축소 4건 ▲기타(수당축소·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등) 10건이었다.
요금 인상에 앞서 시와 택시업체가 ▲사납금 2만5000원 이하 인상 ▲월정액 급여 22만9756원 이상 인상 ▲2교대시 1일 35ℓ 연료 지급·잔여연료 환불 등을 명시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맺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신고된 업체는 39개로 17개 업체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하고도, 서울시에 노사가 상호 사인한 계획서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들이 기간 내에 임단협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17개 업체와 임단협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에 대해 '제2차 시·구 합동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위반업체 신고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임단협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는 반드시 신고해달라"며 "운수 종사자들의 신고 참여가 전제될 때 당초 요금 인상 취지대로 처우개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chach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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