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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지어 모은 돈…" '동양사태' 피해자 손배소

2012~13년 동양증권 논산지점 투자…"불완전판매로 피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1-06 01:25 송고 | 2014-01-06 01:27 최종수정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을 받고 검찰에 3차 소환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 소환 중 동양증권 피해자들이 달려들어 아수라장이 됐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동양사태로 인해 돈을 잃은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동양증권에 투자한 조모(75)씨 등 24명은 지난 2일 "상품에 투자한 돈 모두를 반환하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8억9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논산, 서산, 보령 등 충남지역과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이들은 동양증권 논산지점을 통해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 중 한 사람인 심모씨(49)는 "시골에서 시부모님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며 "일용직으로 일해서 모은 돈을 모두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는 "한글도 잘 몰라 딸이 대신 가입해줬는데 벼농사를 지어 모은 돈을 전부 날렸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용직 노동자, 회사원, 보험설계사, 주부 등이 이번 소송의 원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동양증권이 금융감독원의 CP 보유규모 감축 지시를 위반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이를 판매했다"며 "이는 적극적인 사기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며 "투자금 전부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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