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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수사 속도…KT·효성·동양 내달초 마무리

검찰, 이석채·현재현 회장 구속영장 청구할 듯
'영장 기각' 조석래 회장은 불구속 기소 방침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3-12-28 04:02 송고 | 2013-12-28 05:19 최종수정
왼쪽부터 이석채 전 KT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 News1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다음달 초쯤 마무리 될 전망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이석채 전 KT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 전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과 20일, 26일, 27일 등 4차례에 걸쳐 이 전회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배임의 경우 범죄사실 입증이 쉽지 않아 조사가 길어졌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4차례의 조사에서 이 전회장이 임직원의 상여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캐물었다. 또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각종 사업을 추진했는지와 자산 매각을 지시했는지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회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안이 중한 만큼 다수의 부장검사로 구성된 수사협의회를 열어 사법처리 수위를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전 회장은 임직원들의 상여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KT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한 각종 사업과 자산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15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도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현 회장이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수천억원의 CP(기업어음) 발행을 지시하고, 계열사들에 이를 떠안게 해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양사태'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그룹의 탈세·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조석래(78)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연령·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조 회장과 조현준(45) 사장, 이상운(61) 부회장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 등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손실을 내고도 1조원대 분식회계로 이를 감춘 후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법인 명의로 돈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탁해 1000억원대에 이르는 해외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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