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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피해 보상 내년 4~5월에나 가능"

[일문일답] 금감원, 동양사태 특별검사 중간결과 발표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이훈철 기자 | 2013-12-26 06:59 송고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 재소환 조사 출석을 앞두고 항의집회를 벌이고 있다. 2013.12.17/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동양 기업어음(CP)·회사채 피해자들의 시름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신청에 따른 피해보상이 내년 4~5월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동양사태에 대한 특별검사와 관련 중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현재까지 총 295명의 검사인력이 투입돼 1만9904건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에서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박영준 부원장보, 이동엽 부원장보,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앞으로 피해자들 보상은 언제쯤 가능한지.
▶특별검사국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내주면 내년 1월말 동양증권으로부터 소명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원에서 회생인가가 3월에 떨어지고 손해액이 확정되면 4~5월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결정 할 계획이다. 이후 불완전판매 비율을 곱해서 동양증권의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동양사태 특별검사 진행 상황은.
▶현재 진도는 1만9904건 중 3분의 1건(33%)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연말까지 42%를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는 소명절차 등을 거쳐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신청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평균 투자액은 4899만원이며, 5000만원 이하가 70.3%를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 투자피해자 중 70%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5.3%, 50대가 24.9%, 30대가 20.3%로 30~59세가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60대 이상 고령자도 24.3%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1만9904건 중 불완전판매 비율은 얼마나 되나.
▶실무적으로 불완전판매 혐의를 판단한 정도다. 불완전판매 관련해서 동양증권 임직원의 소명도 듣고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비율을 산정하기 어렵다.

-불완전판매로 판명이 안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불완전판매가 확인이 안된 조정건에 대해서는 기각처리된다. 기각처리된 건은 다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금감원의 감사소홀 등에 대한 발표 내용은 없는지.
▶제도적인 미비 등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미 발표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 있다고 본다. 감사원 감사도 예정돼 있지만 구체적 일정은 모르겠다.

-동양사태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퍼주기식 신용평가가 문제로 지적됐는데 그동안 관리가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
▶8월 이전에는 신용정보법으로 감독함에 따라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었지만 현재는 자본시장법으로 이관했다. 이제 신평사의 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은.
▶현재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3개사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검사를 완료했고, 나이스신용평가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기업평가는 내년초에 예정돼 있다. 동양 관련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재투자부분도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재투자요구에 따른 불완전판매 인정 여부는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피해자들이 재투자한 만큼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재투자 비율은 어느 정도 인지) 분쟁조정건수 중 재투자율은 60% 넘는 걸로 알고 있다.

-분쟁조정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현재 거의 2만건 조정접수했는데 3년까지 받을 수 있다. 2016년 9월까지 민원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이 들어오면 분쟁조정절차가 중단되는데 10여건 정도 소송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 아직 정식 통보 받은 건 없다.

-김건섭 부원장 사표는 동양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보면 되는지.
▶일단 휴가를 낸 상태다. 일신상 사의 표명으로 정확히 알수 없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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