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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CP·회사채, 불완전판매 사실로 드러나

금감원, 동양그룹 특별검사 중간 결과 발표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3-12-26 05:29 송고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종걸, 심상정, 안철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동양그룹의 채권피해자가 사기판매 행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3.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피해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됐다.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피해를 호소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총 295명의 검사인원을 투입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1만9904건의 분쟁조정 신청건수 중 일부에서 이같은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26일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밝혔다.

불완전판매 주요 사례로는 고위험상품임에도 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동양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 임에도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을 빠뜨린 경우다. 또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한 사례도 발견됐다.
심지어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하거나 동양이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또 동양파이낸셜대부와 동양증권 관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검·경 등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중이며 또 동양그룹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와 동양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여부 감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부여 적정성 검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동양그룹 5개 계열사는 지난 9월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이에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5개사 관리인을 선임한 상태다. 채권신고와 기업가치조사를 마친 법원은 내년초 1차 관계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께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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