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기소유예 취소해달라" 헌법소원

檢, 작년 11월 이재명 기소하고 김혜경 기소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 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에 수원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11일 김 씨의 헌법 소원을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를 경기도 예산 1억여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 씨는 기소를 유예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다. 당시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혐의를 벗으려면 헌법소원이 유일한 방법이다.

한편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민주당 전현직 의원 아내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는 5월 항소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bright@news1.kr